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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륜은 징계사유? 우혜정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발단된 유책 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거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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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륜은 징계사유? 우혜정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발단된 유책 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거 될 수 있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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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근거로 직장 내에서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이에 사기업은 조직원이 불륜이나 금전 관계 등 일탈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징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조직운영 규칙을 준수하는 교직원·공직자 단체는 개인의 사생활이 조직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를 결정하곤 한다. 조직원 이혼의 발단이 된 유책사유에 따른 징계를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도 이 영향이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해온 공무원 남성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미혼 하급자 B씨와 3년여 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 모두 징계위원회에 부쳐졌다. 공무원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A씨는 파면, B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파면과 해임 모두 강제 퇴직 처분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가정이 있음에도 동료에게 적극 접근하는 등 경위와 동기가 불량하며, 배우자에게 발각된 뒤에도 반성 없이 관계를 지속하는 등 비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구 지역에서 이혼 관련 소송을 맡는 법무법인 여울의 우혜정 이혼전문변호사는 “기혼자의 외도는 가정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근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외도를 저지른 기혼자의 신분인 교직원 또는 공직자일 경우 징계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조정이혼 등 대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을 징계할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이 바로 품위 의무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명시된 품위의무위반은 공무원이라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정에 이어 직장까지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부는 자신의 외도 사실이 직장 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 배우자에게 조정이혼을 제안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비행을 저지른 기혼자나 상대 배우자가 조정이혼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 이혼전문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외도로 인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이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로 실질적인 혼인생활 정도 등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불륜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정이혼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액수에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재판이혼을 진행할 경우 이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다.

 

이혼조정이란 이혼의 한 유형으로 이혼 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양측 의사는 일치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이때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당사자들은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에 관해 우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를 공무원품위유지 위반으로 신고하기 위해선 외도 사실을 입증을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 신고가 들어가도 직장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내부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파탄에 이른 가정을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비통한 일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인 만큼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혜정 이혼전문 변호사는 “부부가 직면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최선의 이혼 방식은 달라진다. 상대방의 배신에 마냥 슬퍼하기보단 공무원 배우자의 직장 내 불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색하고, 신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앞날에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