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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필독] 미리보는 연말정산 이용하기 전에 변경사항 짚고 넘어가자… 연봉보다 소득 높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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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필독] 미리보는 연말정산 이용하기 전에 변경사항 짚고 넘어가자… 연봉보다 소득 높게 나와
  • 은유화 기자
  • 승인 2019.1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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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은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많은 관심을 받는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했던 만큼 받을 수 있지만 모자랄 경우 오히려 돈을 내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을 예상해보는 시스템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도록 도와주고 있다.

연말정산을 미리 알아볼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을 확인 가능하다.10월 30일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다.

9개월분의 신용카드 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이 가능하다.

금액의 정확도를 높이고 싶으면 작년 연말정산으로 기입해둔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미리 보면 항목별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세부담율에 대한 도표도 참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것을 확인 가능하고 공제 항목별 질의응답을 보고 공제 가능 여부를 볼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카드 사용법을 소개한다.

우선 체크카드 위주로 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쓰면 15%만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두 배 더 공제받는다.

그 대신 1년간 사용한 액수가 소득공제 기준에 못미치면 그만큼 더 내야할 수 있다.

1년동안 3천만원을 받을 경우 750만원은 넘게 써야 공제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말까지 연소득 25% 이상 써야 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신용카드를 쓰면 할인 혜택 및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서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전 유의할 점은 공제되는 사항이 소득인 것이다.

연봉은 근로계약서상 월급을 합친 것이며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이 빠져있다.

한편 소득은 회사에서 번 모든 수익이고 초과 근무수당, 상여금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더 높다.

한 해 소득은 작년 연말정산 영수증으로 예상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