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50 (목)
[연금저축] '주택연금', 어서 주목하자…신청조건·수령액·장단점까지
상태바
[연금저축] '주택연금', 어서 주목하자…신청조건·수령액·장단점까지
  • 유희선 기자
  • 승인 2019.11.14 10: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픽사베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나라가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 있지만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 완전히 고갈될 수 있는 위험에 서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늘었다. 노후 준비가 가장 미흡한 고층령의 경우 노후 자금 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준비해보자. 이에 노후 생활에 버팀목이 되는 주택연금에 대해 살펴보자.

100세 시대 노후대책, '주택연금'의 장점은?

'주택연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 주택연금의 좋은 점은 주택을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평생 지급해준다. 또, 가입자 혹은 가입자의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수령 받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 위험이 없어 안전하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평생 연금 수령액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내 집으로 연금받기, '주택연금' 신청 자격은?

주택연금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대상 주택의 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 연령 기준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본인(가입자)의 나이가 만 60세를 넘어야 했지만 2016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 그에 따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총 합산 액이 9억 원이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하나의 주택을 3년 이내로 처분해 합산액을 9억 원 이하로 맞춘다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상담 및 문의하면 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제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담보가격이 클수록 월 수령액이 상이하다. 주택연금의 연금수령 방식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으며, 이 중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으로 말 그대로 종신토록 매달 동일한 연금 수령이 가능한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했다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살아 있는 한 매월 같은 금액을 받고, 가입자 및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이에 만약, 본인의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