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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tip] 면세점 이용,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나라별로 달라지는 금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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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tip] 면세점 이용,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나라별로 달라지는 금액까지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11.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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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점에서 하는 쇼핑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아무리 비싼 물건도 평소에 샀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구입하기 전 알아보고 가야한다. 주어진 한도를 넘기면 반드시 추가금을 내야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또 나라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필수다.

면세한도, 나이마다 달라져

만약 해외로 떠난다면 3천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한편 한국에 올 경우 약 6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면세점 0순위' 품목들은 술담배와 향수가 있다. 해당 상품들은 특별면세범위로 취급돼서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백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고 담배는 200개피 이하로 구입해야 한다. 향수같은 경우 600ml로 사야한다.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을 수 있다. 한 사람 단위로 계산하며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

해외 면세점 면세한도는?

일본은 20만엔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다. 담배같은 경우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씩 반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같이 따라오고 5천엔부터 50만엔까지 면세가 된다. 중국에 입국할 때는 최대 2천위안까지 물품 반입이 가능하고 △술 1리터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 가능하다. 요즘들어 보라카이를 비롯해 필리핀 휴양지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약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현금은 1인당 최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약 200개비를 가져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