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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안 해소하는 임대차보호법…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인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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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안 해소하는 임대차보호법…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인지해야
  • 채지혁 기자
  • 승인 2019.1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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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요즘 들어 전세금에 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돈이 연관돼 있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건물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례를 제한해 정하고 있다. 이는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 보호를 받기 위해선 권한주장의 밑바탕이 되는 힘을 가져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완전하게 주택을 인도받은 후부터 효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하기, 전세권 설정 등이 있다. 본계약 전 상세하게 숙지해야 한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다.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집주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정식계약기간이 만료될 동안 정식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란 임대차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계약서 여백에 계약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준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처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시 임대차 정식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집을 팔게 돼도 제일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게 된다.

전세권 설정, '비용 발생해'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별다른 소송 절차 없이도 제한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전세권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은 건물에 한해서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