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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무료법률자문 부담없이 가능해 … "무료법률상담, 나만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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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무료법률자문 부담없이 가능해 … "무료법률상담, 나만 몰랐어?"
  • 김지온 기자
  • 승인 2019.11.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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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세상을 살다보면 친한 사람들과 법적인 싸움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서로 잘 해결한다면 가장 나은 선택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혼이나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와 같은 노무문제가 있다.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률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법률 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만약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제공한다. 이혼부터 부동산, 무료노무상담 등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과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지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이 없어 힘들거나 법을 알지 못해 법적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사건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

무료변호, 소송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사안이 명백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소장 등의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그리고 승소금액 3억 원 이상의 고액사건이 아닌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소득 기준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