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20 (금)
"최대 삼백만 원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조건은? 필요한 서류 잊지마세요
상태바
"최대 삼백만 원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조건은? 필요한 서류 잊지마세요
  • 최혁진 기자
  • 승인 2019.11.12 17: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취준생들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취준생들은 학원비, 식비, 면접비 등 다양한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나라에서 청년들이 돈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구직활동에만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하고 있다.

청년정책들을 놓치지 말고 자신에게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도움금 또한 청년정책 중 하나다.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도움하는 돈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구직활동 도움금 정책은 청년수당 정책과 두 가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본인에게 맞는 원조을 비교 후 선택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지원제도들을 잘알아야 한다.나라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대상은 만 18세가 지났고 34세가 되지 않은 청년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전공에 대한 차별은 없다.

미취업 상태인 무직자만 수급 대상이지만 근로시간이 주당 20시간 이하인 일을 하고 있다면 미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선정은 가족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4인 가족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한달 461만 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한달 5,536,244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17만 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청년활동도움금은 한번만 원조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이 필요하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은 웹, 모바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도움금을 신청 한 뒤 접수가 되면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된다.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시작되고 20일까지 하면 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원조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는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사전교육 장소인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하면 된다.

사전교육에서는 2019 청년구직활동원조금에 대한 설명부터 카드 사용법과 보고서 작성법,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설명한다.

만약 준비교육을 받지 않으면 원조금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사전교육 후에는 카드가 발급된다.

도움금을 수령하기 위해 작성하는 청년구직활동 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청년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시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써야 한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청년구직활동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도움금 지급 결정 후 그 다음 월 1일에 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