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0:10 (목)
스마트 콘텐츠 시대 ‘지식재산권’이 개인과 국가 경쟁력 결정, 법률 자문은 선택 아닌 필수
상태바
스마트 콘텐츠 시대 ‘지식재산권’이 개인과 국가 경쟁력 결정, 법률 자문은 선택 아닌 필수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2 14: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지원 변호사
▲장지원 변호사

 3G, 4G를 거쳐 5G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신기술의 기준이 매번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그 근간엔 스마트한 기술과 콘텐츠가 있고, 이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다. 이 시대 ‘지적재산권’이 개인과 국가의 주요 자산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중요성을 반증하듯 지식재산 관련 연구소와 캐릭터 산업, 컴퓨터 그래픽 산업 등 단체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등 한국에서도 지적재산권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장지원 저작권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은 현재, 그리고 미래 산업의 중심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캐릭터산업, 컴퓨터그래픽, 게임, 방송 등 빠르게 발전하는 콘텐츠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이 쉽게 도용될 수 있는 만큼 개인이나 회사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전에 재산권을 확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국제연합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지적재산권에는 문학예술, 과학적 발견,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 및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생산되는 권리가 포함한다고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기준이 모호한 편이고, 폭넓게 적용되는 터라 지적재산권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사실.

장지원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도 규정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어떤 산업에서 어디까지를 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하고 보호할 것인지 그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저작권을 침해당하여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며 “법률 소송까지 가게 되면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바. 이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법률에 대해 미리 숙지해 두면 좋다”고 조언한다.

개인 회사를 넘어 국가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지식재산권’, 아는 만큼 지킨다

우리나라 법률 상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법과 상표법, 실용신안법, 발명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된다. 저작권은 문화관광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관할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심사를 통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면 출판과 함께 보호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까지, 산업재산권은 10년에서 20년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적, 물리적 비용을 투자해 얻은 결과물을 보호하는 게 큰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일 상표권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등을 통해 보호 협정을 맺어 저작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장지원 저작권변호사는 “광범위한 지식재산권은 개발 초기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음악, 미술, 연극, 과학, 강연까지. 창작 분야에 있어 적극적으로 법률 보호 하에 놓이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은 물론 회사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공공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최신 법률 개정안과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판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저작권법에 특화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장지원 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저작권 소송, 상표권 분쟁 등 지적재산 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다. 해당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쌓아 온 만큼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능통한 것은 물론, 최신 판례와 국내외 법적 판도를 읽는 혜안을 지닌 변호사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 PIL 과정을 수료하고 워싱턴 대학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법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다수 기업, 개인의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 금지, 실용신안 무효확인, 영업 비밀 침해금지 등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그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지적재산권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