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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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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한 이유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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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해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3.4%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전체 이혼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황혼이혼은 자녀가 이미 성인에 이르렀거나, 성인을 앞둔 나이이기 때문에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다툼이 현저히 적다. 이로 인하여 황혼이혼이 타 이혼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재산분할로 인한 다툼이 첨예하여서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동안 당사자 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부동산, 자동차, 토지, 예적금, 퇴직금, 연금 등과 같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 등을 구매하면서 생긴 채무 등과 같은 소극재산도 분할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의 재산과 혼인기간 동안 상속, 복권당첨 등의 이유로 자신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이에 법무법인태성의 최유나 이혼변호사는 “원칙상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혼인기간이 10여년 이상 오래되었고,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이 유지 혹은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 분배에 대한 문제가 이혼 후 삶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배우자와 합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 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천, 서울, 용인, 안양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양육권·양육비, 위자료청구 등 다방면의 이혼가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디오 및 신문사, 칼럼 등을 통해 이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