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35 (금)
천안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다양한 변수’ 고려한 치밀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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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다양한 변수’ 고려한 치밀한 대응 필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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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율 / 대표변호사 김현성, 대표변호사 임은지
▲법률사무소 더율 / 대표변호사 김현성, 대표변호사 임은지

이혼의 과정에 있어 다소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쟁점은 이혼 가능 여부이기보다 이혼에 뒤따르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비교적 쉽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첨예한 대립이 오가게 되는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 수반된다. 그렇다보니 때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합의 각서를 써놓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각서가 막상 재판에서 증거로써 제시되면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두 사람의 합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각서이므로 상식적으로는 이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기 쉽다. 그러나 실제 협의 이혼 전 각서를 통해 재산분할청구 사항에 관한 합의를 본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판시한 상황은 전혀 다르다.

 

A씨와 B씨는 협의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였으며 이혼 결정 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각서를 마련하였다. 그 내용인 즉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혼 이후 A씨와 B씨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B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의 자녀를 상습 폭행하고 자신마저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이혼을 하게 된 것이며 각서를 쓸 때에도 A씨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이다. A씨와 B씨의 사연을 두고 대법원은 합의각서가 쓰여 진 시기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 합의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충남 천안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임은지 변호사(법률사무소 더율)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이혼 결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이혼 결정이 있기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전 작성한 각서가 협의 하에 작성한 포기 약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면 합의각서가 작성된 날부터 이혼 결정이 있는 날까지 형성될 재산에 대하여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
현행법에서는 사전 포기각서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포기각서의 경우 구체적인 대상과 범주가 들어가야 하는데 사전 포기 각서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상황이 ‘이혼 법정’에서는 쉽게 펼쳐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은 얼마나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느냐, 상대방의 진술에 얼마나 탄탄한 논리로 반박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이혼 전반적인 문제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재산분할에서는 더하다. 그 중에서도 기여도의 문제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전쟁과도 같다.

 

법률사무소 더율의 김현성 천안이혼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범주는 부부의 상황에 대해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게 된다. 법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되 혼인기간, 별거 기간, 재산에 대하여 기울인 노력 정도를 파악하여 금액과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기여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여도가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가령 각각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부부의 사정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관리했다는 것을 주장할 때에는 단순 논리로서의 주장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고 해당 특유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야만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실효성 있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여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 등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이혼전문변호사 혹은 이혼에 관하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적 문제라 부부에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천안 법률사무소 더율의 임은지, 김현성 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입지 확보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신뢰감을 주축으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충남 천안 뿐 아니라 충청도 전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더율의 임은지, 김현성 대표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등과 같은 이혼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형사, 부동산, 일반 민사, 상속 등에 관하여도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