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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토지주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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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토지주의 대응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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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서울)

내년 7월이면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각 지자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서울시는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서울 소재의 도시공원 부지 약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은 지난 1999년 지자체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내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7월부터는 공원 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사용이 높은 지역 등을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해 보상을 통하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잔여 사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차차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계획 발표와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는 토지주의 수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토지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마땅히 해당 토지 소유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알려야 함에도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서울시의 행보에 실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으로 또 다시 제한받는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휴양림, 수목원 등 시민들의 여가활용시설을 조성해 수익사업을 허가받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며 토지의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또한 구역 지정이 된다고 해도 차례로 보상하겠다는 서울시에 매수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하락한 가치의 토지가 그간 침해받았던 재산권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매수 청구 자체를 시에서 받아줄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서울)는 “아직은 구역 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 단계지만 과정을 보면 서울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은 가시화됐다"라며 “토지주들은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서울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나 위헌심판청구를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행정소송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확정됐을 때 이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제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위헌심판청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하게 된 결정적 이유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를 꼬집으며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솔루션을 드리고 있으며 현재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도시공원 토지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