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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후회 않을 이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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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후회 않을 이혼 위해서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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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소위 ‘도장 찍자’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 절차는 단순히 ‘도장을 찍는 것’만큼 간단한 절차가 아니다. 부부가 법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주요 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하는지, 부부 공동재산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 및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만일 한 문제라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의이혼은 불가하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면 제기된다. 소장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과 자신의 주장을 작성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당장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배우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지 않거나 배우자가 원하는 바대로 들어주고 이혼하였다가는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인천이혼변호사 최유나 변호사는 “물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소송을 하게 되면 객관적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며 “섣불리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합의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상세히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이혼 및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최유나 변호사는 서울, 안양, 용인, 인천 등 지역에서 의뢰인을 위해 발로 뛰고 있으며, 라디오, 신문, 칼럼 등을 통해 이혼법률자문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