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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꼭 알아야…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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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꼭 알아야…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임대차보호법
  • 고이랑 기자
  • 승인 2019.11.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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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요사이 전세금 관련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돈이 연관돼 있기에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호를 목적으로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집주인에 비해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한편으로, 임대차 보호를 위해선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보호를 받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인수의 단계 모두가 끝난 후부터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준비해야 할 것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있다. 정식계약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아봐야 한다.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는 전입신고와 같은 항목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입신고 하는 법, '대항력을 얻기 위해'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바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걔약기간이 끝날 동안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받게 된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 가능한 방법이다. 정식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준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준비물은 임대차 본계약서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집을 팔게 돼도 제일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전세권 설정

이란 등기소에서 본계약에 해당하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소송없이도 임의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특징은 다르다.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