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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유해논란, 정부의 규제만이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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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유해논란, 정부의 규제만이 답인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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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권고한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과 그에 따라 일어난 불매운동의 기세가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워싱턴타임즈에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이미 많은 전자담배가 판매중단을 선언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판매된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THC대마성분이 이용자들에게 폐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야기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양성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9월에 발표한 미국 질병관리본부 공식메시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으로 인한 폐 질환 의심환자의 70% 이상이 불법 THC 전자대마 물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도가 된 바 있다. 

10월에는 FDA에서도 공식발표를 통해  THC 전자대마 성분이 가장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대마성분이 들어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미국 몇몇 주에서는 대마초 흡입이 합법인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며 소극적인 제제를 가하고 있다.  THC 전자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액상형 전자담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여기에 있다. 세금이 부담스러운 젊은 층에서 대마가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개조하면서 대마초 액상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폐질환 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3일 뉴잉글랜드 비영리 의학센터 연구팀에서는 이번에 발생한 폐질환 자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대마초 액상을 사용한 사람이 71%였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환자들도 모두 상피세포 등에 거품이 붙어있었고, 이것은 불법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발표했다. 즉, 전자담배로 인한 환자 중 합법적인 전자담배 사용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강력한 사용 중단 권고를 하고 있지만 이후 전자담배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올바른 정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액상형 전자담배는 폐질환 사망을 일으킨다는 오해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몇 년 전 대왕카스테라가 유행할 때 식용유 과다사용으로 유해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난 뒤 발길을 끊은 소비자들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도산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제과제빵에 대한 지식 없이 이슈만을 생성해 버린 오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지 권고로 인해 대마성분과는 거리가 먼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도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매 액상형전자담배 제품들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THC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이라고 한다. 유해성분이 있는 제품들에 대한 사용중지는 당연한 처사이지만 안전한 국내 제품까지 무분별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제 2의 대왕카스테라 사태가 발생하게 할 여지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