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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사랑싸움 아닌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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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사랑싸움 아닌 폭행죄”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0.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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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태신은 김은영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태신은 김은영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A가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트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 남자친구를 앞에 두고 차량으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처음에 이를 부인했지만 입장을 번복하면서 데이트폭행 범인이 본인이라고 인정했다.

A씨가 과거에도 데이트폭력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데이트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최근 3년간(2016~2018)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9,364건이던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63건, 2018년 1만8,671건으로 2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간 일어나는 폭언,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주거침입, 살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유형력이란 ‘육체적, 정신적 물리력 행사’를 말한다. 따라서 직접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고성으로 폭언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등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전문팀 김은영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가 성립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폭행에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며, 반의사불벌죄에 속해 데이트폭행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면 원칙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작년부터 도입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로 3회 이상 데이트폭행을 저지른 상습 가해자의 경우 누범 기록이 남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데이트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생리적인 기능 장애(훼손)을 일으켰다면 한층 더 무거운 ‘상해죄’가 적용된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갈비뼈를 골절시킨 경우, 피부 표피를 박리한 경우, 치아를 탈락시킨 경우, 성병에 감염시킨 경우, 구토를 일으킨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더라도 처벌이 이뤄진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김은영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데이트폭력 특성 상 단순한 사랑싸움, 두 사람만의 문제로 은폐,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는 엄연히 폭행죄, 상해죄 등이 적용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라며 “데이트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면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김은영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판사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을 운영하는 서울 형사전문로펌이다. 폭행죄(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상해죄, 특수상해, 아동학대, 마약단순소지 및 밀반입,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 스포츠도박 관련 법률 상담을 월 1,200여 건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성공 사례 2,500건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