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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전사적 검출·파기 바로 시행해야, 처벌규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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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전사적 검출·파기 바로 시행해야, 처벌규정 살펴보니...
  • 길민권
  • 승인 2014.08.1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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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까지 정보통신망법 적용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파기해야
오는 8월 17일까지 정보통신망법 적용사업자는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8월 18일부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를 파기 하지 않고 불법보유만 해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년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해당 기업은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과징금 폭탄을 한꺼번에 맞을 수 있다.


▲개정정보통신망법 내용. 소만사 제공
 
우선 고객의 피해 입증이 불가한 경우 법정 손해배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고객의 피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고객 1인당 최대 3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날 경우, 1천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 손해배상액은 무려 30조원에 이른다.
 
또 정보통신망법 고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형사처벌로 2년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과징금은 매출의 3%까지 부과될 수 있어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검사는 벌금액을 정해 법원에 약식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 법정 소환없이도 수사기록만 검토해 유무죄 여부 및 벌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 1조원 기업은 과징금만 300억원에 달한다. 법원에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여부를 검사해 위반판결시 피해입증 절차없이 과징금을 산정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소만사(대표 김대환) 측은 “주민번호를 전사적으로 검출하고 법령근거가 없는 주민번호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며 “DB, 서버, PC, 홈페이지까지 전사적 주민번호 검출과 파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검출·파기 무료 신청: www.somansa.com/conf/jumin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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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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