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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위반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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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위반자 처벌 강화
  • 길민권
  • 승인 2014.08.0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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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 공유자 모두 경고에서 견책으로 상향조정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이 국회·감사원에서 계속 제기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접근권한 공유자 모두 경고에서 견책으로 상향조정하고, 위반사안에 따라 관리자의 연대 처벌(경고 또는 주의)을 규정하고, 복지도우미 등 비공무원의 위반행위가 정직이상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중요도 및 비위사항의 가중에 따라 처벌기준을 세분화해 해당기관에 징계수위를 정해 조치 요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기교육 및 실태점검을 강화(연1회→ 연2회)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별 상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동 지침 시행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8월 5일(화) 지자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지자체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8월 22일(금)까지 자체교육을 실시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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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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