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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대상, 주민번호·비밀번호서 운전면허·여권번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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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대상, 주민번호·비밀번호서 운전면허·여권번호까지 확대
  • 길민권
  • 승인 2014.08.06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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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기 비전 발표…131개 대형 사업자 특별 점검 계획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제3기 비전으로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과제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이 두달여 동안 6차례의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현재, 방송의 경우에는 광고 제도 개선이나 신규 서비스 (MMS주, UHD주) 도입 등의 쟁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방송 출연자가 함부로 말한 내용이 여과 없이 방영되거나 공공성을 해치는 사례도 계속 일어나는 한편,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오보 등 (세월호 관련 방송심의 21건)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통신과 인터넷에 있어서도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이 반복되고, 신용카드사나 이통사 사례에서 보듯이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폰 확산이나 서비스 융합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인터넷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한 법과 원칙을 정립, 인터넷 신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구체적 사안을 보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올해 8월까지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됨에 따라, 131개 대형 사업자(일 평균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경우 특별 점검을 하고, 영세 사업자의 경우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매년 점검해 나가며,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사전예방을 위해, 웹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공개하고, 암호화 대상을 기존 주민번호, 비밀번호를 포함한 운전면허, 여권번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빅데이터 등 신서비스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잊혀질 권리, 디지털 유산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법제도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예산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미래부,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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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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