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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본인확인 서비스 ‘마이핀’ 발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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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본인확인 서비스 ‘마이핀’ 발급 증가
  • 길민권
  • 승인 2014.07.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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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자리 임의 숫자로 개인정보 미포함…연 5회 변경도 가능해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31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손해배상도 종전과 달리 유출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대량 개인정보 유출시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할 판이다.
 
또한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대체 오프라인 본인확인 서비스 마이핀(MyPIN)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마이핀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가 아닌 본인확인 수단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나온 오프라인 본인확인 서비스다. 현재 온라인에는 I-PIN이 사용되고 있다.
 
마이핀은 전 국민 의무 발급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주로 마트 등에서 멤버십카드 발급 신청, ARS 상담, 도서대여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마이핀의 특징은 13자리의 임의의 숫자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나이, 성별 등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발행연도, 발행기관코드 및 난수 등의 13자리 번호로 구성된다. 또 필요시 변경도 가능하고 받고 싶은 사람만 발급받으면 돼 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마이핀(MyPIN) 자체에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연 5회 변경이 가능해 유노출 또는 도용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일반 사업장에서 MyPIN 보관도 금지하고 있어 개인정보 연계를 최소화하고 MyPIN 하나로 포인트 적립 등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의 편리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핀 발급은 아이핀을 발급한 사람만 가능하다. 아이핀 신규 발급시 마이핀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핀 발급자는 추가로 마이핀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아이핀을 폐기하게 되면 마이핀도 폐기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또 아이핀 중지 시 마이핀 이용에도 제한이 있어 만약 마이핀이 사용불가하다면 아이핀 상태를 확인해 아이핀 중지해제 후 마이핀을 사용하면 된다.
 
아이핀 발급절차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공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신용평가(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로(ok-name.co.kr)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이나 휴대폰,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신원확인 후 발급받으면 된다. 적용 예정기관은 민간기업중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등 20여 개사와 협의중이며  8월 7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현재 3만6천여 명이 마이핀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알림 서비스도 제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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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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