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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갈때필독] 면세 물품 사기, 한도초과시 자진신고 필수… 세부·보라카이 면세한도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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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갈때필독] 면세 물품 사기, 한도초과시 자진신고 필수… 세부·보라카이 면세한도는 얼마?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10.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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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점 구경은 여행을 즐기는 다른 방법이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평소에 살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여행을 가면 너나할것없이 면세 쇼핑을 즐긴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한도 초과가 되면 반드시 추가금을 내야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 국가마다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필수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할 시 3천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대 300만원까지 써야하는 것이다.

반면 귀국할 때는 약 6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보통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하는 물품은 주류와 담배, 향수다.

해당 품목들은 특별면세범위로 취급돼서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담배는 한 보루나 200개피 이하여야 한다.

향수는 600ml까지 살 수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담배, 주류 면세를 받지 못하며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한 사람 단위로 계산하며 면세 한도는 나이와 무관하다.

만약 면세 한도를 넘기게 됐을 경우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면세 한도가 넘어간 물건들을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서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라고 한다.

성실신고자는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 초과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관신고서 작성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있음으로 체크한 다음 세관구역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래 한도를 넘는 세금은 그 자리에서 다 내고 가야하지만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2년간 2번 넘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60% 더 내야한다.

더불어 대리 반입을 시도했을 경우 검찰에서 고발할 수 있다.

일본의 면세 혜택은 20만엔까지다.

주류같은 경우 최대 3병 반입 가능이며 향수는 2온스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소비세 10%가 가격에 붙고 5천엔 이상부터 면세 혜택이 있다.

중국 입국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을 들일 수 있고 △술 1리터 △담배 2보루, 2만위안 미만의 현찰까지만 들여와야 한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으로 떠나는 관광객이 늘고있다.

필리핀의 면세한도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일 정도로 적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이 좋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술 1병 △담배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베트남 면세같은 경우에는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며 술은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 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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