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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캔자산관리대부와 Sharex 거래소 업무협약 약속.... ‘NPL 채무자’의 신용회복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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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캔자산관리대부와 Sharex 거래소 업무협약 약속.... ‘NPL 채무자’의 신용회복 위해 맞손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0.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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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과 디지털자산 투자를 위해 분발해 온 자산관리업체인 (주)유캔자산관리대부(대표이사 박상선)가 NPL 채권추심업무를 추가하고, NPL 채무자들의 코인을 담보로 4%대의 담보대출을 제공하여 NPL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ShareX 거래소(대표이사 윤운정)와 업무협약을 하였다. 

[사진 :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박상선대표, (우)윤운정대표]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박상선 대표, (우)윤운정 대표

해당 양사의 업무협약은 NPL 채권을 보유한 자산관리대부 업체의 NPL 부실채권을 양성화하고, 더 나아가서 NPL 채무자들의 신용 회복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기존의 주식담보대출은 증권사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주식 현물을 기초로 담보하여 대출을 해줬지만, 코인은 디지털자산으로 현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코인을 담보로 제공 받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ShareX가 개발한 ”담보제공 및 매도시스템“으로 디지털자산 코인을 기초로 하는 담보대출과 코인매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채권소멸의 방법은 이렇다. NPL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유캔자산관리대부는 NPL 채무자에게 코인으로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제안하면, Sharex는 해당 NPL 채무자에게 거래소가 보증하는 코인을 제공하고, NPL 채무자는 그 코인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면 채무액을 탕감하고 채권자의 NPL 채권을 소멸 시킨다.

이때 채무자는 Sharex에서 제공받은 코인의 원금을 무이자로 48개월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번 양사의 업무협약으로 Sharex는 디지털자산인 코인을 주식처럼 안전자산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유캔자산관리대부는 확보한 NPL자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청산하고, 자산관리대부업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인의 신용회복에 도움을 줘 개인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 공익적 금융업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유캔자산관리대부와 ShareX는 ”담보제공 및 매도시스템“으로 국제거래소에서 통용되는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자산 코인이 주식자산처럼 안전자산으로 인식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유캔자산관리대부 박상선 대표는 “Sharex가 개발한 ”담보제공 및 매도시스템“과 ”거래소간 교차거래 시스템“을 활용하여, NPL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안전하게 비트코인 등의 국제적인 코인과 유망한 코인을 보유한 자산가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하여 영업의 다양화를 추구 할 수 있어 회사의 수익창출에 기대가 됩니다”고 밝혔다. 

ShareX의 ”담보제공 및 매도시스템“은 누구나 ShareX의 회원이면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ShareX 윤운정 대표는 “ 당사의 회원이면은 누구나 디지털자산 코인을 담보로 당사에서 코인담보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캔자산관리대부에서도 회원이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유캔자산관리대부에게 회원의 코인을 보증하여 줍니다. 증권회사 및 기타 기관이 주식을 대상으로 담보를 해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관련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고 설명 하였다. 

이번 양사의 협약으로 디지털자산 코인 자산가들에게는 주식 자산가처럼 안전자산으로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코인 디지털자산이 국내와 글로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