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20 (금)
박영주 변호사가 전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바로알기 특강
상태바
박영주 변호사가 전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바로알기 특강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0.21 11: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4개월을 넘기며 첫 시행에 따른 애매모한 적용기준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기업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굼지하기위해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기업에서는 박영주 변호사를 초청하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교육을 전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박영주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방법이 전해졌다. 

박영주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기업 내에서 자유롭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기준,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근로자 및 피해 사실 주장 근로자에게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법이 처벌 보다는 자율적으로 예방,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중점을 두기 위한 목적의 법”이라는 설명과 더불어 다양한 사례들을 전했다. 

박영주 변호사는 최근 다수의 기업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등 해당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 강사중 한명으로 대표로 활동하는 세려법률 사무소의 ‘세심한 베려’라는 뜻처럼 여성변호사만의 세심함과 배려심을 담은 강연들을 전하고 있다. 더불어 ‘법률방송’과 TV조선 ‘인생감정쇼 얼마에요’ KBS JOY ‘코인법률방’등 다양한 방송의 패널로 출연하며 청중에게 익숙하고 전문성있는 강사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박영주 변호사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과 실제 사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직장내 괴롭힘 금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더불어 ‘성희롱 예방’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의 전문강사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