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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신청 10건 중 3건만 인용,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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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신청 10건 중 3건만 인용,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우려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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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한 보호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35.16%에 불과했다. 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보호사건 292건 중 처리된 건은 256건이었으나, 인용된 사건은 고작 90건에 그쳤다.

유동수 의원은 “위원회가 신고자의 보호 요청을 거부하는 동안 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보복성 소송이나 부당 처우, 직장 내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며 “공익을 위해 행한 일이 신고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면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냐”고 말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인색한 것과는 반대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불이익조치를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한 점도 공익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동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이 내린 가장 높은 처벌은 1심 기준 5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처벌도 고작 9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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