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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금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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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금을 받는 방법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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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IBS형사법률센터
사진제공 :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변호사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4,185명이었다. 이는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 하루에 11.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꼴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고의 가능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피해를 본 경우 정확한 대응 방법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피해자의 죽음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보통 상당한 시간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보내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보험사의 보상 전문가와 마주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처럼 유족들이 사망 사건 이후 장례를 치르거나 망인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는 등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을 처리하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책정한 보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보험사들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경우, 보험사를 신뢰하는 유족들이 제시받은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측의 일반인은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금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해자 측 보험사가 시도하는 합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된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나중에 부당함을 알게 되더라도, 추후 추가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이후 합의 과정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전문 지식과 대응 전략을 갖춘 보험사와 비교해 보험 관련 법과 피해 산정 기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부당한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금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받아야 하는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금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교통사고 분쟁은 손해 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 배상 범위, 방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사망 사건의 경우 장례비, 위자료, 일실 소득으로 구성되는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산정된 금액이 피해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IBS형사법률센터는 합리적인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와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등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때,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명확한 사건 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