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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됐다면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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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됐다면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0.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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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의 윤태중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지난 9월 말 몰카범죄 피해자 A씨가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직장동료에 의한 몰래카메라 피해로 두 달 동안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내년 1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촬영 가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른바 도촬,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성범죄의 일종이다.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으로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했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가능하다.

단,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다고 해서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비슷한 류의 사건이라도 촬영 각도나 맨살 노출 정도, 피해자의 옷차림 등에 따라 몰카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볼 것인지 재판부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만약 몰카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중형이 내려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될 경우 보안처분에 대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최대 30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DNA 보관, 성교육 이수 등이 포함된다. 성범죄 가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사회적 불이익과 눈총을 감내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의 윤태중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젠더 이슈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며 “만약 고의가 아닌 카메라 오작동 등을 이유로 의도치 않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됐다면 사진 한 장, 짧은 동영상이라 해서 안심하지 말고 성범죄 변론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범죄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은 윤태중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판사출신변호사, 경찰간부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가 월 1,200여 건의 성범죄상담으로 명쾌하고 현실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는 서울 형사전문로펌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성매매(조건만남) 관련 사건 성공사례 2,400건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