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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옛말… 실질적 강화 흐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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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옛말… 실질적 강화 흐름 보여”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0.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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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 출신 변호사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 출신 변호사

음주운전 피의자 10명 중 7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사범에 관한 징역형의 선고 비율은 70% 가량으로 치솟았다. 2013년 징역형 선고율이 34%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5년새 두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음주운전처벌이 이처럼 엄격해진 것은 눈 여겨 봐야 하는 변화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당국이 얼마나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 교통 사건을 진행해온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 이후 급격히 엄격해졌다”며 “음주운전처벌에 관해서는 이전과 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처럼 강력해진 음주운전처벌에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과거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범이라거나 음주 수준이 가벼운 정도라고 해서 선처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며 “초범의 경우에도 바로 벌금형 등의 실형으로 이어지는 등 강도 높은 처벌에 처해지는 동향이 보이기에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강화된 음주운전처벌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해 내려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 되는 혈중 알콩농도 기준은 0.03%이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이를 넘어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 수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3회 이상 면허취소에서 2회 이상 면허취소로 변경된 투스트라이크아웃제까지 시행돼 엄중한 처벌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때문에 음주운전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응을 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은 그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부각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하며, 행여 연루됐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 처벌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