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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누가 해당될까?…"삼백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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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누가 해당될까?…"삼백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
  • 이명철 기자
  • 승인 2019.10.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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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힘을 쏟고 있다. 취준생들은 학원비, 식비, 면접비 등 다양한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구직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직장를 구하는 데만 신경쓸 수 있도록 다수의 원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년구직활동도움금 도움도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도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주는 원조금이다. 또한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청년수당과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합리적인 정책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해당 청년정책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등을 체크해보자.

알아두자!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 대상은 누구?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의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가 지났고 34세가 되지 않은 청년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취업이 안된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이하인 일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계산은 가족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4인 가족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한달 461만 3천536원, 중위소득 120%는 553만 6244원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한달 17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리고 청년활동원조금은 한번만 원조되고 중복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올해 나라지원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실수령 금액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에게 나라에서 도움하는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스스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제공한다. 청년구직활동도움금으로 원조받는 원조금은 300만 원이다.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되지 않고 클린카드라 술집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쓰는 것이 제한된다. 도움금을 지원받다가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취업성공금은 원조금을 수령하던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전액(6개월)을 받지 못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수령하려면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필요하다. 원조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을 위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신청한 뒤 접수가 끝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도움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나라원조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수급자로 정해진 원조자는 예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교육이 이뤄지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르면 된다. 준비교육은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설명부터 카드 사용방법, 보고서의 작성방법,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설명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끝내지 않으면 도움금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예비교육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는다.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지급을 위해 작성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원조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재한 뒤 제출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청년구직활동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도움금 지급 결정 이후 그 다음 월 1일에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