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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당국, 법원에 미국 내 감청활동 입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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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당국, 법원에 미국 내 감청활동 입법화 요구
  • 길민권
  • 승인 2014.07.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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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전화감청 입법화 신청…이번이 5번째
영국 가디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애드워드 스노우든이 기밀을 유출한지 1년이 지난 시기에 미국 정보당국은 또 다시 전화감청을 입법화 하는 것을 신청했다. 이는 미 정보당국의 5번째 신청이다.
 
국회와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압력을 가하여 모든 감청과 전화내용 기록은 불가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미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 9월 12일까지 정보당국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했다.
 
지난 6월 20일 오후 미국 사법부와 국가정보당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내용에서 미 사법부와 미 정보국 국장 제임스 크래퍼의 발표에 의하면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개혁이 아직 실시되지 않은 이때 제일 중요한 시안은 전화감청을 합법화 시키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합성명에서는 또 “법률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고 전화 정보를 수집하는 215 항목은 아직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이미 90일 동안의 권한 재부여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5월, 하원은 압도적인 우세로 자유법안을 통과하였고 법안에서는 감청을 금지하고 있다. 5월 20일, 최신 성명에 의하면 미국 사법부와 국가정보국장은 계속하여 입법을 지원할 것이고 상원에서 투표하기 전 국회와 함께 감청의 합법화를 추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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