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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전화 SOS서비스 오작동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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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전화 SOS서비스 오작동 문제 심각
  • 길민권
  • 승인 2011.09.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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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9건 SOS 신고중 오작동이 21,240건
[국감 2011]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29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원터치 SOS서비스의 오작동으로 인한 신고가 전체 신고 21,389건 중 21,240건으로 무려 91%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관내 여성과 아동 등의 안전을 위해 원터치 SO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사전에 미리 경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단축번호로 신고하면 경찰에 위치정보가 송신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서비스이다.
 
문제는 서비스가 기계적 오작동은 물론 어린이들의 장난신고와 기타 여러 가지 신고와 섞여서 경찰에 신고되고 있어 경찰의 적절한 현장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세환의원은 ‘위급사항이 아님에도 경찰에 SOS 서비스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경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터치 SOS서비스 사용 교육이 필요한대목이다. 장세환 의원은 “원터치 SOS서비스는 결국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대해 사전 동의하는 서비스’이라며‘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근복적으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경찰도 범죄 현장 대처와 같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은 119(응급상황)와 122(해상구조)에 한해서 신고자의 위치추적을 허용하고 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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