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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방송통신설비, 절반이 부적합 판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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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방송통신설비, 절반이 부적합 판정 받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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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방송통신설비 관리, 감독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해야”

김경진 의원은 전국 주요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올해 2분기 조사 결과, 4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각종 재난에 대비한 방송통신설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리 주체인 과기부와 중앙전파관리소는 물론 운영 주체인 통신사 또한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중앙전파관리소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따라 2008년부터 전국 2만여 개의 통신국이 보유한 중요 통신설비, 옥외설비, 중요 데이터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평가항목에는 축전지 및 발전기 설치(예비 전지 포함), 대체접속 계통 설정, 복수전송로 구성, 통신망 보호, 풍해나 낙뢰, 지진, 수해 등에 대한 대책 등 유사시 설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 담겨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위반사실 확인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한다.

김경진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의 각 지방 지소에서는 분기별로 샘플링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현장조사 이후 시정조치결과를 서면 및 유선으로만 보고 받고 있어 실질적인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의 경우 총 594건 중 273건(약 46%)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13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강릉이 41건(15%), 광주가 32건(11.7%), 대전이 20건(7.3%), 부산이 16건(5.8%), 대구가 11건(4%) 순이었다.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통신사별로 분류해보면 2019년 2분기의 경우 KT가 117건(42.9%)로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31건(11.4%), 엘지유플러스가 29건(10.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통신국사 보유 대비 부적합률을 분석해보면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31건(69%)로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고, KT가 117건(48%), 엘지유플러스가 29건(44%) 순이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중앙전파관리소는 매년 분기별 샘플링 조사를 통해 통신사들이 운용 중인 중요통신설비 및 데이터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의 조사확대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증액과 함께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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