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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원전 1등급 안전장비 안전성 검증과 변경 허가 없이 무단 교체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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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원전 1등급 안전장비 안전성 검증과 변경 허가 없이 무단 교체해 사용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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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재발방지대책 및 원전 전수조사 필요”

최근 5년 간 국내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에서 사용되는 중요 안전장비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안전성 검증 및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없이 무단 교체해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국감에서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2014년 11월 이후 한빛5・6호기, 한울5・6호기, 신고리1・2호기 총 6기 원전에서 전체 498개의 중요 원전 안전장비에 대해 안전성 검증도 하지 않고, 허가도 없이 무단 교체 사용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불일치 안전등급 기기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원전들의 문제 장비들은 노심출구 온도를 계측하는 1등급 안전장비 ICI(내부코어장비) 159개와 제어봉위치를 지시하는 3등급 안전장비 RSPT(리드 스위치 위치전송기) 339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신 의원은 한수원에 대해 “원전운영에 필요한 중요 안전장비 교체 시에는 감독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받은 뒤 최초 원전 운영허가 시에 제출하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그 변경사항을 기록해야 하지만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교체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장비 교체 시 받아야 할 검증 없이 무단사용된 것은 원전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업자 측의 일방적 무단 교체 사용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한수원에 대한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원안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원자력안전위원 회의(원안위회의 104회차) 보고과정에서 행정 절차 미숙이나 기술적으로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원안위가 더 어이없다. 실제 운영장비와 서류상 장비가 달라 실제로 긴급한 원전사고발생 대응 시 긴급조치 등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며 “재발방지대책 및 원전 전수조사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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