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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드론 출몰 올해만 7번, 원전 테러 불안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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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드론 출몰 올해만 7번, 원전 테러 불안감 가중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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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DJI사 S/W로 제한구역 비행금지 조치, 전 드론사 확대 필요

“불법인지 모르고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날리는 행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불법 드론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수원은 원전 주위에 출몰하는 드론의 빈도가 높아지자, 관계부처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 상공에 드론이 출몰한 것은 2016년 이후 총 10회이며, 올해 들어서만 7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야간 8시에서 10시 사이에 5번에 걸쳐 드론이 꾸준하게 출몰하고 있어, 원전테러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 주위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금지 경고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군 열영상감시장비(TOD)로 드론을 식별해 추적하는 등 군·경과 협조하여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방어장비(전파차단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전파법에서 전파교란을 금지하고 있어 과기정통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전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변 의원은, “한수원의 계획은 실제 드론이 출몰할 경우인 사후대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의원은, “일반인들이 비행금지구역인줄 모르고 불법 비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비행제한구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소프트웨어 잠금장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사인 중국 DJI는 테러리스트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민항 법규에 따라 공항과 교도소, 발전소와 같은 비행 제한 구역에 드론을 띄우지 못하도록, 일종의 소프트웨어적 잠금장치인 지오펜싱(Geofencing) 시스템을 설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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