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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선불업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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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선불업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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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선불 충전식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이나 물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으로서 해당 업을 행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업자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쿠팡, 배달의민족(우아한 형제들) 등이 있고, 선불로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온・오프라인에서의 결제나 송금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를 포함한 전체 선불업의 시장 규모는 2018년 이용금액 기준 31조 700억원까지 증가했다. 2017년 14조9000억원에서 1년새 배로 커진 것으로 2014년 5조8700억원 보다 5배 증가한 수치다.

◇선불업 시장 문제점

단기간에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미상환잔액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미상환잔액은 고객이 선불로 충전한 금액 중 아직 쓰지 않고 계정에 남겨 둔 돈으로, 2014년 7천800억원에서 2018년 1조25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지만, 선불업에 충전한 잔액은 특별한 보호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또, 현행 경영지도기준으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기준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불충전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경영지도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선불로 충전한 선불충전금을 이용객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결제나 간편송금에 편히 활용할 수 있고, 핀테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시장이 커지면서 고객이 선불로 충전한 금액 중 아직 쓰지 않고 계정에 남겨 미상환잔액도 2014년 7천800억원에서 2018년 1조2500억원으로 증가해, 관리나 소비자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거나 미상환잔액에 지급보증을 도입하는 것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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