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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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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은 이렇게…
  • 길민권
  • 승인 2014.06.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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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포켓북 배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시의 행동요령과 금융거래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상식 등을 정리해 “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이라는 포켓북을 제작·배포한다.
 
그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공하였던 금융사고 대응 방법 및 금융상식 등을 정리한 것으로 금융소비자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거래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려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필요시 마다 찾아볼 수 있도록 휴대하기 편한 크기의 포켓북으로 제작했다.
 
그간 발간한 책자는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만화 등을 다수 포함했지만, 이번 포켓북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휴대하면서 금융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만을 정리하여 매뉴얼 형태의 포켓북으로 제작했다.

 
포켓북에는 신용카드 분실 및 위변조, 개인정보유출, 전자금융사기, 송금오류, 신분증 분실 등 18개 유형의 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금융소비자의 대응방법을 정리한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과 대출, 보험, 금융투자, 신용카드, 개인정보 관리, 채권추심 등 6개 유형의 금융거래 관련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유의사항을 정리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을 수록하였다.
 
그 외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21개의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을 제공한다.
 
대학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참여자 및 내방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 등에 게시하고 있고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금융협회 등에 포켓북 내용을 제공해 은행 등 금융회사가 포켓북을 자체 제작해 고객에게 배포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포켓북을 항상 휴대하고 금융거래시 참고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금융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관련 본인의 권리 및 유의사항 등을 알고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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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호애진 기자 ajho@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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