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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 정보 근절 위한 통신모니터링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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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 정보 근절 위한 통신모니터링 강화해야!
  • 길민권
  • 승인 2011.09.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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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인력 고작 31명, 예산은 2억여 원에 불과

[국감 2011]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통신심의 의결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13만1,565건을 심의해서 10만3,590건에 대해 삭제와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
 
매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건수도 2009년 1만7,636건에서 2010년엔 4만1,103건으로 2.3배 증가했고, 2011년에는 7월 31일까지만 해도 2만9,847건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고, 위반내용으로 음란, 선정성 위반에 대해 2만2,331건, 사행심조장에 대해 3만8,675건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및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유해 정보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심위가 실시한 14건의 중점조사 중 반복해서 조사를 한 것은 상표권 침해 정보 중점조사를 2010년 5월, 7월, 8월, 11월 등 4차례에 걸쳐 조사했고, 인터넷신문 사이트 내 선정성 광고정보에 대해 2010년 10월(10일간), 2011년 3월(10일간) 두 차례중점조사를 한 것이 전부였다.
 
조 의원은 “일회성의 중점조사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경찰과 여성가족부,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조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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