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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톱 사건’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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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톱 사건’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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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전기톱 사건이 제주도에서 발생했다. 일면 ‘제주 벌초 전기톱’ 사건이다.

 

피해자가족 A씨가 올린 국민청원 글에 따르면 A씨의 조상묘는 가해자 김씨가 거주하는 주택 내 마당에 60년도 넘게 위치하고 있었고, 가해자가족은 이를 알고도 이사를 왔다. 그러나 가해자 가족은 A씨의 조상묘를 무연고 산소로 신고하거나 산소 주변에 나뭇가지를 덮어놓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고 이에 A씨의 아버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해자의 부인과 말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가해자 김씨가 전기톱을 들고나와 동생을 가격했고 동생은 5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걸을 수 없게 됐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가해자 김씨의 행동을 살인미수로 본 경찰과는 달리 검찰은 김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전기톱으로 공격하는 사람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를 적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 동의를 호소하고 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처벌의 수위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피해자의 가족 역시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더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올렸을 것이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살인미수의 경우 형법 제 254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처해지지만 특수상해는 형법 제 25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로 형량이 규정되어 있다. 특수상해가 살인미수에 비해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이유로 본 사건을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 생각했을까?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전기톱을 한번만 휘두른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특수상해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에 논란이 된 특수상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게 된다. 위험한물건의 범위는 앞선 사례에서 나오는 전기톱을 비롯해 사안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통, 핸드폰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건 당시의 상황, 물건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이어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를 구분하는 경계가 확실한 편은 아니다. 같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고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살인미수가 인정될 수도, 특수상해가 인정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특수상해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 사촌형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사촌형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범행도구의 위험성, 찌른 부위,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지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도 경찰과 검찰의 견해가 갈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다각도로 해석하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반형사를 비롯해 마약,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법률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서울 교대역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에 상주하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