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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공유기 DNS주소 변조로 금융정보 유출 피해 1,7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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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공유기 DNS주소 변조로 금융정보 유출 피해 1,700여 명
  • 길민권
  • 승인 2014.06.06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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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거래은행, 계좌,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유출
최근 파밍으로 고객의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설정된 DNS주소를 변조해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다음 금융정보를 절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1천691명으로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홈페이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전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커는 공유기 출고시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공유기의 DNS주소를 변조해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기존 파밍은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백신프로그램으로 치료하면 해결되었지만 이번에 사용된 수법은 공유기 DNS주소를 변조하기 때문에 PC에 설치된 백신프로그램이 공유기는 치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사례=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30일 접속한 포털사이트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팝업화면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7개 은행의 바로가기 버튼이 제공되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가기로 연결된 은행명 중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클릭해 본인인증 메시지에 따라 이름, 주민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것이다.
 
◇피해 예방=예방을 위해서는 공유기 관리자용 비밀번호 등 설정 변경을 해야 한다.
 
가정, 사무실 및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설정정보가 타인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공유기 관리자페이지 비밀번호(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8자리이상)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관리자페이지에서 무선 보안(와이파이 접속시 암호화) 설정, 원격 포트 허용 해제 등 보안설정을 변경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탈사이트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역시 홈페이지 등에서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 입력 또는 보안승급 등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금융회사 등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및 앱 등은 파밍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링크된 파일을 열지 않아야 한다.
 
한편 경찰청에서 개발해 무료 배포중인 파밍방지 프로그램인 ‘파밍캅(Pharming cop)’을 설치해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다. 파밍캅은 악성코드가 감염시킨 hosts 파일의 감염된 사이트 내용을 수정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217번)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만약 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본인과 사기범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해 비밀번호변경, 보안카드 재발급 등 수행해야 한다. 최근 피싱사이트 등에서 전체 보안카드 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안코드가 변동되는 OTP로 교체하는 것을 금감원은 적극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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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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