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1:40 (토)
이혼 소송 진행 시 증거자료 수집 등 변호사 상담과 조력 필요
상태바
이혼 소송 진행 시 증거자료 수집 등 변호사 상담과 조력 필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9.18 09: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만한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상이혼사유 해당 여부 법리적으로 검토, 자료 수집 등 소송 제기에 변호사 조력 구해야

가정폭력, 외도, 게임중독, 인터넷쇼핑중독, 도박, 경제적 어려움, 성격차이, 자녀교육 등 부부가 이혼하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성격차이와 같은 이유 외에는 대부분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문제 행동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를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법무법인(유한) 새미래의 정헌옥 변호사는 “부부가 의견을 함께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 사유는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소송 시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재판상이혼사유로 인해 이혼소송하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성 입증해야

 

정 변호사는 “이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간통까지 이르지 않아도 이성과 함께 밤을 지낸다거나 스킨십, 애정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것, 성매매 등도 해당된다”면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혼전 동거 및 연애사실 등은 물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정헌옥 변호사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악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배우자를 내쫓거나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면서 “아울러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모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나 지나친 불이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 변호사는 “여기에는 배우자의 방탕, 낭비, 도박, 정신병, 의처나 의부증, 별거, 알코올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극심한 신앙 갈등, 자녀 학대 등이 해당된다”면서 “이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상이혼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에 정헌옥 변호사는 “따라서 부부가 원만하게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소송 절차 진행에 있어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