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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신차구매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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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신차구매 비용 지원
  • 정지연 기자
  • 승인 2019.09.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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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미세먼지, 황사, 유독가스,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 또한 대기오염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역시 이에 속한다. 노후경유차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배설한다. 그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운영이 가능해도 폐차하도록 해 대기오염을 막고자 진행되고 있다. 정상운영을 할 수 있지만 조기폐차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 신청절차를 함께 살펴봤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신청대상 정상가동 판정 있어야 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신청조건은 정해있는 요건을 전부 들어맞아야 한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일을 바탕으로 2년의 기간동안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여야 한다 그리고 6개원 안에 명의자 변동이 없는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이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군수,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존재하면 안된다.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혜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각각 다른데, 이는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다. 차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상한액 3천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는 처음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경유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구비서류와 함께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차주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가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체크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하고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차량 소지자는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폐차 지원금 지급청구서 제출마감일을 생각해 넣어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하게 된다. 합격차량의 경우 지원금 청구서를 협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달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