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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도 규제도 없는 법 사각지대, 스마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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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도 규제도 없는 법 사각지대, 스마트TV
  • 길민권
  • 승인 2011.09.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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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만으로 영업
[국감 2011] 22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실시간 지상파 방송시청, 양방향 방송서비스 등 기존의 유료방송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마트TV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차원에서 공식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이날 진행된 방통위 국감에서 “스마트TV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네트워크 품질(QoS)이 보장되지 않는 공중 인터넷망을 이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사실상 IPTV와 기술적 측면에서 동일하다. 또, 실시간방송(지상파 등) 서비스와 양방향방송 서비스(드라마 다시보기, 영화보기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와 동일함에도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IPTV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현재 스마트TV는「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다른 유료방송서비스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시장 진입이 가능한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는 엄청난 특혜이다”고 질타했다.
 
현재 스마트TV는 콘텐츠 내용 및 등급 심의의 경우, 현행 방송법의 내용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스마트TV는 인터넷 방송과 동일하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내용 심의를 받고, 스마트TV가 제공하는 시청각 또는 영상 콘텐츠는 실질적인 내용 심의의 공백으로 남게 된다. 특히 스마트TV를 통해 해외 방송 콘텐츠가 유입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고 국내 수준과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지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동일서비스-동일규제원칙에 의거 스마트TV도 이제는 기존 방송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국내 스마트TV-해외 스마트TV간에도 같은 규제를 받아야 규제 불균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방송법 및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 스마트TV의 법적 지위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 법령의 법적 개념이 재정비해 이를 통합방송통신법 제정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