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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군입대 일시정지 서비스로 3년간 176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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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군입대 일시정지 서비스로 3년간 176억원 꿀꺽
  • 길민권
  • 승인 2011.09.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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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시 일시정지 서비스 무료 제공해야
방통위는 추가적인 요금 인하 정책 추진 필요
[국감 2011]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군복무로 인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군 장병들로부터 최근 3년간 176억 3천만원의 요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군입대자 일시 정지 서비스는 군복무 기간 동안 통화와 문자 수신도 안 되는, 사용이 불가능한 완전 정지 상태로, 이동 통신사들은 고객 데이터 관리, 기존 망 투자 유지비용 등으로 인한 최소한의 금액을 과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복무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핸드폰에 요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장선 의원은 “군입대자 일시 정지 서비스의 경우, 2007년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 3사는 540원(KT, LG U+)에서 780원(SKT)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군장병들에게는 매월 2,992원(SKT), 3,256원(KT), 3,806원(LG U+)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21개월의 군복무 기간 동안 군장병들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SKT 62,832원, KT 68,376원, LG U+ 79,926원을 납부한 셈이다. 이동 통신 3사의 관련 매출은 2009년 59억원, 2010년 70억원, 2011년 7월까지 47억원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3사는  2009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SKT  86억원, KT 71억원, LG U+ 1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표한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인하 정책은 가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동통신 3사는 요금 구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으며, 이번 요금 인하 역시 소비자를 위해 기업이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생색내기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사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군장병에게 군입대 일시 정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정 의원은 주장한다.  
 
군복무자들에게 군입대자 일시 정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금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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