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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 모의한 자칭 어나니머스 중·고생 검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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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 모의한 자칭 어나니머스 중·고생 검거돼
  • 길민권
  • 승인 2014.04.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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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스 빙자, 4월 14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사전 공격 시도
지난 3월 12∼22일경 어나니머스를 빙자해 트위터ㆍ유튜브ㆍ페이스북에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을 억압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4월 14일 정부기관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겠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시하고, 해외사이트에 ‘청와대ㆍ국가정보원ㆍ국세청ㆍ여성가족부ㆍ대한민국 정부포털’을 공격 대상으로 선정ㆍ게시해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정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고생 등 4명이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
 
이 학생들은 지난 3월 18일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지만 보안시스템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검거된 학생들은 공격 계획을 주도한 대전 거주 고교 3학년(17)년 강모군과 홍보를 담당한 전북 익산의 중3학년(14) 배모군, 단순 가담한 전남 무안의 대학 4학년(23) 우모씨, 그리고 정부 홈페이지 해킹을 시도한 필리핀 거주 필리핀인(15) 등이다.
 
학생들은 해킹이나 보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10대 어린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페이스북 채팅창으로 대화중, 정부가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생각해 국내외 동조세력을 섭외해 공격을 준비하기로 공모하고 어나니머스를 빙자해 공격을 모의했다.
 
경찰 측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공격일시ㆍ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홈페이지 변조 또는 디도스 등 공격방법도 비공개채팅을 통해 논의하고 국가ㆍ사회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심각한 공무집행방해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공격계획에 대한 언론 보도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다른 어나니머스의 비동조, 명분부족 등으로 공격계획 철회했지만 실제 해킹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가기관 전산망을 공격하려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신분ㆍ연령 등의 고려 없이 전원 입건 조치하게 됐다”며 “해외 SNS사이트에 비공개그룹을 조직해 은밀히 범행을 모의하고, 해외 개설 홈페이지에 IP를 세탁해 접속하는 등 추적 회피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과장ㆍ왜곡된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평가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해킹도 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있는 등 문제가 있다”며 “비대면성,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에서 올바른 사이버문화의 정착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사이버 전문강사를 활용해 학교에서의 사이버 윤리교육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ㆍ민간기관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예고하거나 실제로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학생들의 불구속 적용 법은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2항, 제48조 제1항 해킹미수 조항이 적용된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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