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인지 못해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 주의해야
부산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반영된 개인정보보호 개정법을 홍보하기 위해 부산정보기술협회(협회장 이명근), 자원봉사자 협회,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6일 오후 2시 서면 한화생명 앞(부산진구 중앙대로 659)에서 서면교차로까지 가두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안전행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실시하며, 16개 구·군에서는 중소상공인 및 관련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군의 주요거점지역에서 실시한다.
최근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8월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최고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원·미용실·요식업 등 중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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