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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에 대형 로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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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에 대형 로펌이 있었다
  • 길민권
  • 승인 2011.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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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4년간 550여건 중요 정책과 법률 자문
종편, 수신료 인상, 방문진 이사장 사퇴문제까지 물어
[국감 2011] 김앤장 등 국내 대형 로펌들이 방통위와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지난 2008년 이후 550여건의 중요 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법률자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로펌들이 자문 형식을 통해 방통위 정책방향을 좌우하거나 축척된 정보를 통해  이통사 등 관련 업체의 분쟁과 소송 등에 적극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고문변호사 계약에 관한 자체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문 의뢰도 담당자 선에서 임의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밝힌 방통위 고문변호사 운영 내역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08년부터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국내 상위 대형 로펌 5~7개소와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정책과 법률 자문을 받아왔다.
 
그러나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구 정보통신부 법률 및 회계자문에 관한 운영세칙’을 준용해 자문 범위, 보수 지급, 계약기간, 비밀 유지 등을 담은 고문계약서를 작성했다.
 
고문 변호사 계약 조건은 월 기본 고문수수료 55만원에, 의뢰 건당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이 지급됐다.  방통위는 로펌에  2008년 98건, 2009년 130건, 2010년 190건, 2011년 8월 현재 134건 등 지난 4년간 모두 552건의 정책과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1억885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로펌의 자문 영역은 종편과 미디어렙, KBS수신료 등 방통위 최대 현안은 물론  사업자들의 경미한 법령 위반 검토에서부터 주파수 재할당, 방송채널 정책, 역외지상파 재송신,  방송국 인허가 문제,  방문진 예산 편성과 이사장 사퇴까지 방통위 업무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의 자문 의견은 담당자 손을 거쳐 방통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검토 의견으로 보고되거나 내부 결재 등을 통해 방통위 공식 입장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자문의 공정성과 업무 연관성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함에도 이같은 절차는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KT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행위’에 대한 방통위 시정조치 심의시 KT입장을 대리한 김앤장은 지난 2010년 전 방통위 기획조정실장과 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등 2명의 고위 퇴직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태평양도 올해 송도균 전 방통위부위원장을 고문 자리에 앉혔다.
 
김창수 의원은 고문변호사와 고위 전관(前官)까지 갖춘 로펌들의 정책 간여 입김은 더욱 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거대 사업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대형 로펌들이 값싸고 손쉬운 자문 형식을 빌어 방통위의 중요 정책을 좌지우지 할 우려가 높다”며 “법률자문 경험을 내세워 관련 업체의 소송과 분쟁 협상 등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참새를 방앗간에 놓아 먹이는 다름없는 현재의 고문변호사 운영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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