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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보안 1세대 기업 ‘시큐어앱’, 몸캠피씽 및 각종 피싱수법 파악해 피해자 구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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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보안 1세대 기업 ‘시큐어앱’, 몸캠피씽 및 각종 피싱수법 파악해 피해자 구제 나서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8.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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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이용한 범죄가 들끓고 있다. 그중에서도 휴대폰 데이터 해킹으로 인한 협박 피해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SNS, 채팅앱 등 ‘낯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생기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성으로 가장해 음란한 채팅을 유도하고 영상을 촬영한 뒤, 상대의 연락처 정보 등의 데이터를 탈취해 유포 협박을 하는 몸캠피씽이 대표적이다.

몸캠피싱 피해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해당 범죄의 특성상 수치심에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수치까지 더해지면 상당수의 몸캠피씽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협박은 APK파일 형태로 된 악성코드를 다운 받은 후 연락처 엑세스를 허용하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낯선 이성과의 음란채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APK 파일을 절대 다운받아선 안 된다. 

만약 피싱에 당했다면 신속히 시큐어앱과 같은 모바일보안 업체에 피해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인이 아직 영상을 유포하기 전이라면 시큐어앱의 기술로 유포를 차단할 수 있다. 

범인이 이미 동영상을 유포해버린 경우라도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으로부터 영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범인은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

한편, IT보안 전문가로 이뤄진 시큐어앱에서 24시간 대기 인원을 교대로 배치하여 어느 시간에도 피해자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보안 1세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시큐어앱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몸캠피씽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종 수법, 악성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등 모든 범죄 패턴을 분석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동영상 유포와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 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시큐어앱 보안팀의 한 관계자는 “범죄자에 요구에 응하여 돈을 입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요구대로 들어줬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욕설이나 막말로 범죄자를 도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