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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정부 3.0 본격 추진...‘전자정부법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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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정부 3.0 본격 추진...‘전자정부법시행령’ 입법 예고
  • 길민권
  • 승인 2014.03.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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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대통령령으로 상향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정부 3.0’의 본격적 추진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밝힌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처간 협업을 강화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시스템 상호 연계·통합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를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했다.
 
일례로 앞으로 국가긴급이송정보망이 통합되어 긴급환자 발생시 병원정보 실시간 검색·활용이 가능해지고, 일자리찾기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민간 일자리가 하나의 포털에서 제공된다.
 
둘째로, 좀더 쉽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도록 했다.
 
사회현안이 발생하거나 부처에서 필요할 때에는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기관 개별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온라인 마켓의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일 물가통계를 생산하고 경제정책에도 활용하게 된다.
 
셋째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이 수혜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넷째로, 전자정부 수출 기능을 보강했다.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부령에 있었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했다.
 
그밖에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도 보완·개선했다.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금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3.0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세계 1위의 전자정부국에 걸맞게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