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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추석 전 지급, 신청자격·지급금 확대로 이번 신청기간 동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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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추석 전 지급, 신청자격·지급금 확대로 이번 신청기간 동안 지원 가능?
  • 허서윤 기자
  • 승인 2019.08.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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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월 중으로 2019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한 이들은 오는 추석 전 근로장려금 지급금을 받게 된다. 5월 중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슬퍼하긴 이르다. 이번에 시작된 2019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8/21~9/10로 신청자격만 부여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이들의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 세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원 조건 ▲총소득 조건 ▲재산 조건을 확인하게 된다.

▲가구원 조건의 경우, 부양할 가족이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신청자격에 부합하다. 또한 ▲총소득 조건의 경우,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재산 조건은 소유한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이 2억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19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연간 총 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보다 완화되고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 또한 확대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이들도 219근로장려금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리 선정됐다. 또한 반기신청, 반기지급을 통해 1년 2회로 확대됐다. ▲단독가구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지급액은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선정됐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 등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근로장려금은 반기지급 형식으로 1년 2회로 확대됐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한 이들은 심사를 거쳐 돌아오는 12월 중으로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게 된다. 1차 신청을 완료한 이들의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추석 전으로 한가위 생활 자금에 보탬이 되기 위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