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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소비자들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 시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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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소비자들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 시험 운영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8.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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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존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되어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 협력 사례로,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된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누리집을 통해 총 19개 참여 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누리집 첫 화면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 웹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 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나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 회사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누리집으로 이동하여 조회 또는 담당자 전화 문의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본인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조회사에 자신의 가입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주소나 휴대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상조회사에 꼭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하나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향후 상조 소비자를 위한 각종 정책 등의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본 누리집은 지난 8월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 중 공정위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해 누리집 개선 의견을 남기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