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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외도이혼과 상간남, 상간녀 소송 '이것'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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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외도이혼과 상간남, 상간녀 소송 '이것' 고려하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8.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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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기약을 맺었지만 결혼생활 초반과는 달리 아내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여 와해의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있다.

 

모자랄 것 없는 경제적 상황, 화목한 가정.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지내던 30대 부부는 최근 불화가 찾아왔다. 외근과 잦은 회식 탓에 자연스레 귀가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가끔씩 남편에게서 맡아본 적 없는 향기가 신경을 거슬리게 했으며, 그 빈도는 더욱 잦아지고 있다. 혹시나 해서 가볍게 떠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말 한 마디 뿐이었다.

 

처음에는 너무 예민한 탓에 의부증이 아닐까 하여 마음을 다잡아 봤지만, 남편의 행동을 들어본 주변 사람들은 의부증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위로해준다.

 

한가한 주말 어느 날 급히 약속이 있다며 남편은 외출을 준비한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마침내 의심이 확신으로 들어서게 되는 증거가 되었다. 상간녀는 유부남인지 모른 채 반년이상 교류를 해왔다고 말했지만,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은밀한 만남이 몇 차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반년 이상의 상간녀와 교류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남편과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자신의 미래를 위해 소송 준비를 하게 된다.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간통죄가 사라져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하게 되서 상간자에 대한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 처리가 가능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한 시도를 해봐야 한다. 간통죄가 사라지기 전에는 이혼소송을 거쳐야 형사고소가 가능했는데, 현재는 이혼소송을 수반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상간자 소송, 상속, 재산분할, 이혼조정, 양육권, 위자료 청구 등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혹시나 여의치 못하여 개인 또는 지인과 증거를 수집해 소송을 준비 한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기를 당부한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이동우 대표 변호사는 “소송은 감정싸움이 아니며, 항상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인 상황판단이 필요하다.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으려면 객관을 잃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대한변협에서 인정하는 이혼 전문분야 자격을 가진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가사소송대리와 1:1비밀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