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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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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 길민권
  • 승인 2014.02.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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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등 오남용 피해 예방, 교육 강화
울산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오·남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본청, 사업소, 구·군, 산하기관 등에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 라인’을 지난 1월에 배포했으며, 올 2월부터 7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파일,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공공아이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대체수단 도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울산사이버교육센터(ulsan.coti.go.kr)를 통한 온라인 교육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소양교육과 홍보도 시행 중인데, 지난해 4월 안전행정부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인 중구청 지역정보센터와 울산상공회의소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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